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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3호(2025.1.31.)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및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개정고시 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정량광형광기를이용한치아우식증검사
기존 : 기존 5세 이상 ~ 12세 이하 아동,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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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대상 : 15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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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간격 ;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으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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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날,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 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 치근단, 교익,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산정함.
2. 치과임플란트
기존 ;분리형 식립재료(고정체,지대주)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트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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