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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41호 환산지수 변경 사항
-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 병원
→ 점수당 단가(99.1원)
-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41호 환산지수 변경 사항
-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 병원
→ 점수당 단가(99.1원)
-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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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-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3호(2024.11.18.) 관련하여,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
2024.12.1.부터 시행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3호(2024.11.18.) 관련하여,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
2024.12.1.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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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 시스템의 안내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-5460호(2024.11.13.) · 5693호(2024.12.02.)와 관련하여, 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 시스템의 안내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-5460호(2024.11.13.) · 5693호(2024.12.02.)와 관련하여, 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 시스템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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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- ‘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1호·제2024-222호(2024.10.29.) 관련하여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·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.12.1.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‘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검사)-유형Ⅱ\'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1호·제2024-222호(2024.10.29.) 관련하여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·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.12.1.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‘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검사)-유형Ⅱ\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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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T 신설 항목 및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이식제 재료 개정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- 210호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의 신설 및 개정 안내
측 두 골 에 시 행 하 는 다 2 4 5 - 1 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신설
골 결손부에 사용하는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등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- 210호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의 신설 및 개정 안내
측 두 골 에 시 행 하 는 다 2 4 5 - 1 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신설
골 결손부에 사용하는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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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 |
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-749호(2024.6.28.)와 관련하여, 「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(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)」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가. 대상: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(단, 2024년도는 7월 1일 진료분부터)
나. 제외대상: 아동, 임산부, 산정특례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질환으로 이용한 경우 등
※ 세부사항: 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조
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-749호(2024.6.28.)와 관련하여, 「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(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)」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가. 대상: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(단, 2024년도는 7월 1일 진료분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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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식치료-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, 부분치수절단술 MTA 비급여 |
보건복지부 고시 제호제호와 관련하여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부분치수절단술 등으로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
2024.7.1.부터 시행됨을 , .
보건복지부 고시 제호제호와 관련하여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부분치수절단술 등으로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
2024.7.1.부터 시행됨을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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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(24.05.20) |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?
124, 도입 이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
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
요양기관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?
124, 도입 이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
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
요양기관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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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 장애인 가산 변경 고시 |
치과 장애인 가산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가 일부개정되어
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요내용
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(17개 가산 항목 → 88개 가산 항목)
가산율 상향 적용(100% → 300%)
시행일 : 2024. 3.27.
치과 장애인 가산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가 일부개정되어
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요내용
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(17개 가산 항목 → 88개 가산 항목)
가산율 상향 적용(100% → 3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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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주낭측정검사 일부개정 안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8호(\'24.2.29.)과 관련하여,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가 일부 개정되어
2024.3.1.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8호(\'24.2.29.)과 관련하여,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가 일부 개정되어
2024.3.1.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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