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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3호(2024.11.18.) 관련하여,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
2024.12.1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