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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1호·제2024-222호(2024.10.29.) 관련하여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·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.12.1.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‘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검사)-유형Ⅱ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