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플란트 중 하치조신경 손상 징역형
치료 중 과도한 드릴링 진행…주의의무 판단 서울남부지법 “감각이상 등 후유장애 고려”
환자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판결문에 따르면 A 원장은 치아 파절로 내원한 50대 환자를 상대로 46번 및 4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.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드릴링이 과도하게 진행돼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.
재판부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환자의 상태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,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.
재판부는 임플란트 시술 전 하치조신경관 손상 위험과 감각이상증 발생 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. 또 시술 전 검사를 통해 치아 상태와 하치조신경관 위치 등을 파악하고,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적정한 깊이의 드릴링을 통해 하치조신경관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식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.
재판부는 “과도한 드릴링으로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해 과실로 환자가 우측 하악신경부위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치료일 수 미상의 감각이상 등의 후유장애를 입었다”고 판시했다.
정현중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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