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식치료-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, 부분치수절단술 MTA 비급여
작성일 :  2024-09-06 16:03 이름 : 이수정
첨부파일 : BBS_FILEnews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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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대한치과보험학회 입니다.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10('24.6.17.), 2024-128(’24.6.27)와 관련하여,

 증식치료-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부분치수절단술 등으로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

 

2024.7.1.부터 시행됨을 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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