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 회원가입
안녕하세요~대한치과보험학회 입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10호('24.6.17.), 제2024-128호(’24.6.27)와 관련하여,
증식치료-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, 부분치수절단술 등으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,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
2024.7.1.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