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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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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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 이유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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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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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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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증 대여,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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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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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 1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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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– 1차 위반(30만원), 2차 위반(60만원), 3차 위반(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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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 –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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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 대여. 도용 적발 시,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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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도기간 운영 : 시행 후 3개월(5.20~8.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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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확인 예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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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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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에 따라 약국(한국희귀, 필수의약품센터 포함)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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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뢰.회송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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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환자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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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,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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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 받는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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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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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건강보험증,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(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)
Ø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(촬영된 신분증) 인정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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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: 모바일 건강보험증(QR인증 포함), 모바일 신분증(운전면허증, 국가보훈당록증), 모바일 확인서비스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에 등록된 신분증
★본인확인 예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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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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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에 따라 약국(한국희귀, 필수의약품센터 포함)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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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뢰.회송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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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환자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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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,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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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 받는 환자
★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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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후 활용안내(구글 플레이스토어/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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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 본인부담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 : 총진료비)으로 진료 받은 후,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(진료비 영수증 등) 지참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정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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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: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 후 일반 수가(비급여)로 적용
Q&A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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