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 회원가입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8호('24.2.29.)과 관련하여,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가 일부 개정되어
2024.3.1.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