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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초고령화사회서 구강노쇠 진단·중재법 제도화 필요” |
“초고령화사회서 구강노쇠 진단·중재법 제도화 필요”
치협 정책연·대노치,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 개최관련 의료기기 허가, 코호트 통한 임상근거 등 마련해야
▲ 치협 정책연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주관한 ‘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’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.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. <전수환 기자>
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진단과 관련 치료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. 신의료기술 등재 뿐 아니라 국가 노인정책으로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다.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(이하 대노치)가 주관한 ‘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’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. 이 자리에는 소종섭 대노치 차기 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대노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주제발제에 나선 강정현 대노치 연구이사는 ‘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’을 주제로 신의료기술 평가과정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발표했다.
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의료 행위 및 처방, 적절한 수가 체계, 환자 교육 및 동기부여 등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.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진단 장비 수입 및 의료기기 허가, 국가지원 아래 구강노쇠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를 통한 임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강정현 이사는 “더불어 구강노쇠 진단과 중재의 사회적 비용 산출이 필요하며,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노인치과학 교과서 개정 시 넣는 것도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▲ 사진 왼쪽부터 강..
“초고령화사회서 구강노쇠 진단·중재법 제도화 필요”
치협 정책연·대노치,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 개최관련 의료기기 허가, 코호트 통한 임상근거 등 마련해야
▲ 치협 정책연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주관한 ‘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’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.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. <전수환 기자>
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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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안내> |
▲ 보고내용: 의원급 3월, 병원급 3·9월 비급여진료내역 (가격공개항목 포함)
▲ 보고기간 : 2025년 4월 14일(월) ··· 6월 13일(금)
▲ 미보고기관 : 과태료 부과, 미보고기관으로 공개 가능
▲ 행정비용 지원금 : 전년도 기준 지급 예정
▲ 보고방법 : 요양기관정보마당(보고시스템) 접속하여 자료 업로드 후 제출
★ 2025년 신설·변경된 내용은 요양기관정보마당 (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측에 확인 후 진행
▲ 보고내용: 의원급 3월, 병원급 3·9월 비급여진료내역 (가격공개항목 포함)
▲ 보고기간 : 2025년 4월 14일(월) ··· 6월 13일(금)
▲ 미보고기관 : 과태료 부과, 미보고기관으로 공개 가능
▲ 행정비용 지원금 : 전년도 기준 지급 예정
▲ 보고방법 : 요양기관정보마당(보고시스템) 접속하여 자료 업로드 후 제출
★ 2025년 신설·변경된 내용은 요양기관정보마당 (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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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사전예고 |
[2025년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]
(치과)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상반기
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(biz.hira.or.kr)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,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.
2025년 요양기관(병·의원)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
[2025년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]
(치과)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상반기
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(biz.hira.or.kr)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,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.
2025년 요양기관(병·의원)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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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 시스템의 안내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-5460호(2024.11.13.) · 5693호(2024.12.02.)와 관련하여, 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 시스템의 안내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-5460호(2024.11.13.) · 5693호(2024.12.02.)와 관련하여, 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 시스템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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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- ‘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1호·제2024-222호(2024.10.29.) 관련하여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·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.12.1.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‘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검사)-유형Ⅱ\'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1호·제2024-222호(2024.10.29.) 관련하여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·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.12.1.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‘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검사)-유형Ⅱ\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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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T 신설 항목 및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이식제 재료 개정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- 210호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의 신설 및 개정 안내
측 두 골 에 시 행 하 는 다 2 4 5 - 1 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신설
골 결손부에 사용하는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등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- 210호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의 신설 및 개정 안내
측 두 골 에 시 행 하 는 다 2 4 5 - 1 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신설
골 결손부에 사용하는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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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 |
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-749호(2024.6.28.)와 관련하여, 「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(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)」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가. 대상: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(단, 2024년도는 7월 1일 진료분부터)
나. 제외대상: 아동, 임산부, 산정특례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질환으로 이용한 경우 등
※ 세부사항: 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조
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-749호(2024.6.28.)와 관련하여, 「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(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)」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가. 대상: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(단, 2024년도는 7월 1일 진료분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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